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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아래 항목 중 최소 1명 해당)
- 만 65세 이상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만 6세 이하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난치 질환자
- 한부모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정
- 제외 기준: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중복지원 대상 (긴급복지 연료비, 연탄쿠폰 등)
📝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유형 및 대상자
- 자동신청: 전년도 신청자 중 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
- 신규·재신청: 세대 정보 변경 시 직접 신청 필요
3. 신청자 자격
- 본인: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
- 대리인: 가구 내 세대원 또는 8촌 이내 친족, 4촌 이내 인척
4. 신청 경로
- ①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 신청서, 신분증, 고지서, 위임장 등
- ②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동의 후 직권 처리
- ③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에너지 바우처 신청
5. 신청 절차 요약
- 신청서 제출 (방문/온라인/직권)
- 시·군·구 자격 확인
- 지원 대상 확정 및 바우처 금액 산정
- 카드 발급 (실물 또는 가상)
- 사용 및 정산
- 사후관리
6. 신청 시 유의사항
- 정보 변경 시 신규·재신청 필수
- 여름 바우처: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
- 겨울 바우처: 다양한 연료 방식 선택 가능
- 신청 방식에 따라 서류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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