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5월 29일(목)과 30일(금)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은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므로, 투표 참여를 계획 중인 분들은 아래의 절차와 준비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사전투표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유권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지도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캡처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앱 실행 화면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본인 확인 후,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어 관내투표함에 투입합니다.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하여 기표한 후,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관외투표함에 투입합니다.
✅ 대상 조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라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단, 영주권을 가진 외국 국적자는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관내선거인은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말하며, 관외선거인은 그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구로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구로구 주민이 투표하는 경우 관내선거인으로 분류되며, 부산시민이 투표하는 경우 관외선거인으로 분류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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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선거인 |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 주소 | 투표용지 수령 후 기표, 관내투표함에 투입 |
관외선거인 |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외 주소 |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 수령 후 기표, 봉투에 밀봉하여 관외투표함에 투입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본인 확인 시 제시 |
모바일 신분증 | 네이버 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앱 등 | 앱 실행 화면 제시 (캡처 이미지 불가) |
투표 가능 연령 | 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 | 만 18세 이상 유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