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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지원받는 방법 정리

by dadarooom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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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가 마련한 대표적인 직접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기존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1차부터 6차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청 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인 'covid19.ei.go.kr'에서 가능하며, PC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동안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분증, 신청서, 그리고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주말은 제외되며, 업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해당 일정에 맞춰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기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활한 심사와 지급을 위해 필요합니다.



✅ 대상 조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특히, 2019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고, 2020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지원 대상 1·2차 미수혜자 중 소득 25% 이상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100만 원 지원
연소득 기준 2019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지원 대상에 포함
소득 발생 요건 2020년 10~11월 중 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 등록증 보유자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고용보험 가입자 해당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0일 이하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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